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5년 11월 (문단 편집) == 2015년 11월 24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회의를 전면 거부하면서 회의가 야당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열렸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안건 의결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내부 규칙에 따라 전혀 문제가 없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지시사항을 조사하는 근거 안건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http://news1.kr/articles/?2496658|(뉴스1)]] 청와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결정을 '위헌적'이라고 비난한 가운데,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무조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에 나온, '정부의 구조구난 적정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조위는 수사권도 없다, 다만 참사 당일 대통령 업무상 지시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자꾸 외부에서 이것(대통령 행적 조사)을 문제 삼아서 특조위 조사에 정치적인 뉘앙스와 색깔을 덧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3039|(오마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조광희(새정치민주연합·안양5)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사고 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들이 내년 2월 졸업한 뒤 2년 안에 대학에 입학하면 2학기분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30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4_0010436533&cID=10803&pID=10800|(뉴시스)]] [[인천광역시]]는 이날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부과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이다.[[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4859|(내일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